SCHD, 국내상장과 미국 직투 중 뭘 사야 하나 — 세금·환전·건보료까지 다 계산해봤습니다

저는 ISA 계좌에 모으던 국내 상장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를 전부 정리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2025년부터 미국에 낸 세금을 그대로 다 떼고 분배금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을 하고 나서 오히려 질문이 늘었습니다. “그럼 일반계좌에서는요?”, “저는 소액인데도 직투가 나은가요?”, “환전이 귀찮은데 그만한 가치가 있나요?” 인터뷰 영상 댓글에도 같은 질문이 계속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좌를 일반계좌 하나로 고정해두고,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두 상품 — 국내 상장 미국배당다우존스 ETF와 미국 직상장 SCHD — 의 총비용을 끝까지 계산해봤습니다. 운용보수, 환전 비용, 세금, 그리고 대부분의 글이 빼먹는 건강보험료까지 넣었습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배당만 받아 쓸 생각이면 둘은 거의 같고, 차이는 전부 ‘팔 때’ 생깁니다. 그리고 유리한 쪽이 뒤집히는 지점이 두 군데 있습니다.

> 어느 계좌에 담을지(일반 vs ISA vs 연금)는 SCHD, ISA에 담을까 일반계좌에 담을까에서 따로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계좌가 아니라 상품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은 지수인데 왜 결과가 달라지나

먼저 용어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SCHD’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두 종류입니다.

– 미국 직상장 SCHD — Schwab U.S. Dividend Equity ETF. 달러로 환전해 해외주식 계좌에서 삽니다.

– 국내 상장 미국배당다우존스 ETF — TIGER·SOL·ACE·KODEX 등이 같은 Dow Jones U.S. Dividend 100 지수를 추종해 원화로 거래되게 만든 상품입니다.

기초지수가 같으니 담고 있는 주식도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내 통장에 남는 돈은 달라집니다. 갈라지는 지점은 네 군데입니다.

비교 축국내 상장 미국배당다우존스미국 직상장 SCHD
운용보수총보수 0.01% (실부담 0.10~0.17%)0.06%
환전불필요(원화 거래)필요(스프레드 발생)
배당 세금미국 15% + 국내 조정 = 약 15.4%미국 15%로 종결
매매차익 세금배당소득세 15.4%, 금융소득 합산양도소득세 22%, 분류과세
건강보험료매매차익도 부과 대상양도차익은 부과 대상 아님
손실 처리손익통산 불가같은 해 손익통산 가능

이 표의 아래 두 줄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순서대로 하나씩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SCHD, 국내상장과 미국 직투 중 뭘 사야 하나 —  핵심 개념 흐름도

운용보수 — “총보수 0.01%”라는 숫자의 함정

국내 운용사들의 보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총보수 0.01%짜리 상품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SCHD의 0.06%보다 여섯 배 싸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은 총보수가 아니라 실부담비용(총보수 + 기타비용 + 매매중개수수료)입니다.

상품종목코드총보수실부담비용순자산분배율분배 주기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4587300.01%0.104%4조 3,103억 원3.18%월배당
ACE 미국배당다우존스4029700.01%0.138%9,694억 원3.20%월배당
SOL 미국배당다우존스4467200.01%0.172%1조 509억 원3.26%월배당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4892500.0099%0.172%6,008억 원3.03%월배당
SOL 미국배당다우존스(H)4523600.05%0.245%2,275억 원3.22%월배당·환헤지
미국 직상장 SCHDSCHD0.06%0.06%약 1,120억 달러3.13%분기배당

(국내 상품 수치는 2026년 8월 23일, SCHD는 슈왑 자산운용 공식 페이지 2026년 8월 21일 기준)

실부담으로 보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다만 격차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1억 원을 10년 굴린다고 할 때 누적 비용은 이 정도입니다.

상품10년 누적 비용(1억 원 기준)
SCHD 0.06%약 83만 원
TIGER 0.104%약 144만 원
SOL·KODEX 0.172%약 238만 원

10년에 60만~155만 원 차이입니다. 무시할 금액은 아니지만, 뒤에 나올 세금 차이에 비하면 작습니다. 보수는 승부처가 아닙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국내 상품 중 월배당이라는 점은 실질적인 장점입니다. SCHD는 분기배당이라 3·6·9·12월에만 들어옵니다. 매달 현금흐름이 필요한 구조라면 이 차이가 생각보다 크게 느껴집니다. 월배당 상품별 분배율 비교는 국내 월배당 ETF 분배율 비교 2026에 186개 전수 데이터로 정리해두었습니다.

환전 비용 — 우대율에 따라 20배 차이가 납니다

직투의 진입장벽으로 가장 많이 꼽히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얼마인지 보겠습니다.

증권사 원/달러 환전의 기본 스프레드는 편도 약 1.0% 수준입니다. 여기에 환율우대율이 붙으면 실부담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우대율편도 부담1억 원 환전 시 편도왕복(살 때+팔 때)
우대 없음1.0%100만 원200만 원
90% 우대0.10%10만 원20만 원
95% 우대0.05%5만 원10만 원

적용환율 계산식은 매매기준율 + (스프레드 × (1 − 우대율))입니다. 2026년 8월 24일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 1,383.60원에 95% 우대를 적용하면 약 1,384.29원, 달러당 0.69원 부담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오해 하나를 짚겠습니다. 통합증거금(원화주문) 서비스를 쓰면 환전 수수료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은데, 아닙니다. 통합증거금은 환전 수수료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환전 시점을 결제일로 미뤄주는 서비스입니다. 스프레드는 그대로 부담합니다. 오히려 주문 시점 가환율과 결제일 실제 환율이 벌어지면 미수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증권사 거래설명서가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우대율만 챙기면 환전 비용은 왕복 0.1% 안팎으로 관리됩니다. 10년 보유 기준으로는 운용보수 차이보다도 작습니다. 환전도 승부처가 아닙니다.

SCHD, 국내상장과 미국 직투 중 뭘 사야 하나 —  배당·매매차익·건보료 비교 다이어그램

배당 세금 — 사실상 같습니다

여기가 의외의 지점입니다. 많은 분이 “국내 상장은 15.4%, 직투는 15%니까 직투가 낫다”고 알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 미국 직상장 SCHD: 미국에서 배당의 15%가 원천징수됩니다. 국내에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제4항에 따라 국내세율 14%에서 현지 원천징수세율을 빼서 징수하는데, 미국 15%가 국내 14%보다 높아 추가로 떼는 것이 없습니다.

– 국내 상장 미국배당다우존스: 펀드 단계에서 미국에 15%를 낸 뒤, 투자자에게 지급할 때 15.4%를 원천징수하면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조정합니다. 최종 부담은 대략 15.4%입니다.

배당수익률 3.2%를 가정하고 원금별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원금세전 배당국내 상장 세후직투 세후차이
1억 원320만 원270만 7천 원272만 원1만 3천 원
3억 원960만 원812만 2천 원816만 원3만 8천 원
5억 원1,600만 원1,353만 6천 원1,360만 원6만 4천 원

5억을 넣어도 연 6만 원 차이입니다. 배당만 받아 쓸 생각이라면 두 상품은 사실상 같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럼 환전 안 해도 되는 국내 상장이 편하겠네”가 자연스러운 결론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입니다.

팔 때 — 여기서 완전히 갈립니다

같은 매매차익 1,000만 원을 두 상품에서 실현했다고 해봅시다.

미국 직상장 SCHD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입니다. 세율 22%(지방소득세 포함)이고, 연 250만 원까지 기본공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분류과세라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차익이 커도 종합소득세율로 튀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 손실 난 종목이 있으면 이익과 통산할 수 있습니다(국세청 주식등 양도소득세 안내). 다만 그해를 넘긴 손실은 이월되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 미국배당다우존스는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됩니다. 15.4%로 끝나면 좋겠지만, 이 금액이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 원 계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2,000만 원을 넘기면 초과분이 누진세율로 넘어가고, 기본공제도 손익통산도 없습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과 세율 22% vs 15.4%가 맞물려서 유리한 쪽이 두 번 뒤집힙니다.

매매차익국내 상장(15.4%·종합과세)직투(양도세 22%)유리한 쪽
250만 원38만 5천 원0원직투
500만 원77만 원55만 원직투
1,000만 원154만 원165만 원국내 상장
3,000만 원462만 원605만 원국내 상장
5,000만 원778만 원1,045만 원국내 상장
1억 원2,210만 원2,145만 원직투
2억 원6,221만 원4,345만 원직투

(다른 소득이 없고 그해에 전액 실현한다고 가정. 종합소득 기본공제 150만 원 반영)

첫 번째 전환점은 약 835만 원입니다. 그 아래면 직투의 250만 원 기본공제 덕에 세금이 거의 없거나 적습니다. 두 번째 전환점은 약 9,605만 원입니다. 그 위로는 국내 상장의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누진 구간으로 올라가면서 22% 정률인 직투가 다시 유리해집니다.

즉 국내 상장이 유리한 구간은 매매차익 835만 원 ~ 9,605만 원입니다. 꽤 넓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건강보험료를 넣으면 이 구간이 무너집니다.

SCHD, 국내상장과 미국 직투 중 뭘 사야 하나 —  핵심 체크리스트 요약

건강보험료 — 아무도 계산에 넣지 않는 부분

이 글을 쓴 진짜 이유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은 보험료 산정에 들어가는 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여섯 가지로 한정 열거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은 이 목록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 미국 직상장 SCHD를 팔아 차익 1억 원이 나도 → 양도소득이므로 건보료는 오르지 않고, 피부양자 자격도 유지됩니다.

– 국내 상장 미국배당다우존스를 팔아 차익 1억 원이 나면 → 배당소득이므로 건보료 산정에 100% 반영되고, 피부양자라면 자격을 잃습니다.

같은 지수, 같은 차익인데 결과가 이렇게 갈립니다. 기준선도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항목2026년 기준
금융소득이 건보료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선연 1,000만 원 초과(초과 시 전액 반영)
피부양자 자격 상실 소득 기준연 2,000만 원 초과
건강보험료율7.19% (2025년 7.09%에서 인상)
장기요양보험료율0.9448%
월 보험료 상한4,591,740원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피부양자 인정기준,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발표)

건보료를 넣고 다시 계산하면 아까 그 넓던 구간이 이렇게 좁아집니다.

가입자 유형국내 상장이 유리한 매매차익 구간
건보료를 무시할 경우835만 원 ~ 9,605만 원
직장가입자(보수 외 소득 2,000만 원 공제)835만 원 ~ 5,300만 원
지역가입자(다른 소득 없음)835만 원 ~ 1,005만 원

지역가입자라면 국내 상장이 유리한 구간이 170만 원 폭밖에 남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는 순간 건보료가 전액 붙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이 은퇴자·프리랜서·세미파이어처럼 직장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과 직장인의 답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건보료 구조 자체는 세금·건강보험료 방어 ETF 전략에서 종류별로 정리해두었습니다.

10년 보유 후 전량 매도 — 총비용 시뮬레이션

지금까지의 항목을 한 번에 넣어보겠습니다. 가정은 이렇습니다.

– 배당수익률 연 3.2%(수령), 주가 연 5.8% 상승, 10년 보유 후 그해에 전량 매도

– 일반계좌, 다른 소득 없음, 지역가입자

– 환율 변동 없음, 환전 비용은 95% 우대 기준

원금10년 뒤 평가액매매차익국내 상장 세금+건보료직투 세금+건보료차이
1억 원1억 7,573만 원7,573만 원2,169만 원1,659만 원510만 원
3억 원5억 2,720만 원2억 2,720만 원9,685만 원5,087만 원4,598만 원
5억 원8억 7,867만 원3억 7,867만 원1억 7,773만 원8,646만 원9,127만 원

5억 원 케이스에서 국내 상장의 실효 부담률은 차익 대비 약 47%, 직투는 약 23%입니다. 두 배가 넘게 벌어집니다. 매도한 해에만 건보료가 지역가입자 기준 연 3,211만 원(월 268만 원)까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한 해에 전량 매도한다는 극단적 가정입니다. 나눠 팔면 그림이 달라집니다. 3억 원 케이스(차익 2억 2,720만 원)를 나눠 팔면 이렇게 됩니다.

매도 방식국내 상장 세금+건보료 합계
1년에 전량9,206만 원
3년 분할6,177만 원
5년 분할5,363만 원
10년 분할5,347만 원
(직투 일괄매도)4,943만 원

10년에 걸쳐 나눠 팔면 국내 상장도 5,347만 원까지 내려옵니다. 직투 일괄매도(4,943만 원)와의 격차가 400만 원 수준으로 좁혀집니다. 분할 매도는 국내 상장의 가장 강력한 방어 수단입니다. 다만 10년에 걸쳐 판다는 계획을 실제로 지킬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SCHD, 국내상장과 미국 직투 중 뭘 사야 하나 —  핵심 숫자 데이터 카드

최근 1년 실측 — 격차가 실제로 나타났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수익률에서도 차이가 관찰됩니다.

상품최근 1년 수익률기준
SCHD(미국 직상장)+32.31%USD, 2026-08-21
SCHD 원화 환산약 +31.9%환율 반영
ACE 미국배당다우존스+29.46%KRW, 2026-08-24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29.20%KRW, 2026-08-24
SOL 미국배당다우존스+29.11%KRW, 2026-08-24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29.01%KRW, 2026-08-24
SOL 미국배당다우존스(H)+27.76%KRW, 환헤지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데 2~3%p가 벌어졌습니다. 원인은 세 가지로 나뉩니다.

1. 배당 원천징수의 구조적 차감 — 국내 상장 ETF는 펀드 단계에서 미국 배당에 15%를 부담한 뒤 분배합니다. 배당수익률 3.2% × 15% ≈ 연 0.5%p 수준이 총수익률에서 미리 빠집니다.

2. 실부담비용 차이 — 0.10~0.17% vs 0.06%, 약 0.05~0.11%p

3. 기준일 차이와 추적오차 — 국내 수치는 8월 24일 기준이고, 8월 21일 이후 원/달러가 추가로 하락한 구간이 반영돼 있습니다. 기준일을 맞추면 격차는 1.5~2%p 수준으로 좁혀집니다.

환헤지형(H)이 무헤지형보다 낮은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난 1년 원화가 오히려 강세였는데도 성과가 낮았는데, 한미 금리차에 따른 헤지 비용이 연 2%p 안팎으로 붙기 때문입니다. 원화 강세를 기대해서 환헤지형을 고르는 판단은 이 비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국내 상장이 나은 경우는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직투가 답이네”로 들릴 수 있는데,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반대편 논리도 정리해두겠습니다.

첫째, 절세계좌에서는 선택지가 없습니다. ISA·연금저축·IRP에서는 해외 직접투자가 막혀 있어 미국 직상장 SCHD를 살 수 없습니다. 절세계좌 안에서 이 지수를 담으려면 국내 상장 상품이 유일한 선택입니다. 계좌를 어떤 순서로 채울지는 연금저축·IRP·ISA, 뭐부터 채울까에서 따로 계산했습니다.

둘째, 월배당입니다. SCHD는 분기배당이고 국내 상품은 월배당입니다. 배당으로 생활비를 만드는 구조라면 이 차이는 매달 체감됩니다.

셋째, 소액이면 차이가 미미합니다. 5,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매매차익 1,000만~5,000만 원이 나는 정도라면 국내 상장이 오히려 세금이 적습니다. 여기에 환전·소수점 거래·양도세 신고(다음 해 5월)의 번거로움까지 감안하면 국내 상장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넷째, 양도세 신고는 직접 해야 합니다. 국내 상장은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해외주식 양도세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증권사 대행 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챙겨야 하는 일이 하나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

다섯째, 위 계산은 전부 가정입니다. 주가 연 5.8% 상승, 배당 3.2%, 환율 불변은 모두 임의의 가정이고 실제로는 달라집니다. 특히 원/달러가 크게 움직이면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환율은 어느 쪽으로든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 제 입장입니다.

여섯째로 하나 더 자인하자면, 저는 국내 상장 상품을 오래 보유해본 뒤 정리한 쪽이라 직투 쪽에 편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결론보다 계산 과정을 보여드리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가정을 바꾸면 답도 바뀝니다.

제가 내린 결론

저는 ISA에 모으던 국내 상장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를 전부 정리했습니다. 2025년부터 미국에 낸 세금이 그대로 다 떼인 채로 분배금이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확히 짚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계좌에서는 이 15%가 원천징수 단계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일반계좌의 최종 세부담은 개편 전과 거의 같습니다. 문제는 ISA·연금계좌입니다. 계좌 안에서는 그 공제가 즉시 이뤄지지 않아, 15%가 빠진 나머지만 재투자됩니다. 배당 재투자로 복리를 만드는 구조에서는 이게 치명적입니다. ISA에 담는 이유의 절반이 사라진 셈이라 정리했습니다.

지금 제 배분은 이렇습니다.

– 미국 배당 ETF → 미국 직상장으로 일반(직투) 계좌에서만

– 국내 배당주·리츠 → ISA (외국납부세액 문제가 없어 절세 효과가 온전히 살아 있습니다)

– 매도 계획 → 한 해에 몰아서 팔지 않기

마지막 줄이 이 글에서 얻은 가장 실용적인 교훈입니다. 국내 상장이든 직투든, 매도를 한 해에 몰면 세금과 건보료가 같이 튑니다. 상품 선택보다 매도 계획이 먼저입니다.

정리 — 상황별 체크리스트

– 매매차익이 연 835만 원 이하로 예상된다 → 직투(기본공제 250만 원)

– 매매차익 835만~5,000만 원, 직장가입자다 → 국내 상장

– 매매차익 1,000만 원 초과, 지역가입자·피부양자다 → 직투 (건보료가 갈림길)

– 절세계좌에 담고 싶다 → 국내 상장 외에 선택지 없음

– 매달 현금흐름이 필요하다 → 국내 상장(월배당)

– 배당을 재투자하며 장기로 키울 생각이다 → 직투

– 어느 쪽이든 → 분할 매도 계획을 먼저 세울 것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선에 가까워지고 있다면 그 방어 전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과 배당금 2천만원 초과 세금·건보료 방어법에 정리해두었습니다. 배당수익률 3.2%를 기준으로 하면 금융소득 1,000만 원은 원금 약 3억 1천만 원, 2,000만 원은 약 6억 2천만 원에서 닿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ISA에서 미국 직상장 SCHD를 살 수 있나요?

없습니다. ISA·연금저축·IRP에서는 해외 직접투자가 막혀 있어 미국 상장 종목은 매수할 수 없습니다. 같은 지수를 담으려면 국내 상장 미국배당다우존스 ETF를 사야 합니다.

Q2. 해외주식을 팔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양도차익만 생긴 경우에는 오르지 않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이 보험료 산정 소득을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 여섯 가지로 한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은 여기 없습니다. 다만 배당은 당연히 반영되므로, 배당이 연 1,000만 원을 넘으면 그 부분은 건보료에 잡힙니다.

Q3. 국내 상장 ETF 매매차익 과세가 ‘차익 전액’인가요?

정확히는 실제 매매차익과 과세표준기준가격(과표기준가) 상승분 중 적은 금액에 15.4%가 매겨집니다. 이 글의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해 실제 매매차익 전액을 기준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실제 세액은 보유 기간의 과표기준가 흐름에 따라 이보다 낮게 나올 수 있으니 매도 전 증권사 예상세액을 확인해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Q4. 해외주식에서 손실이 나면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나요?

넘길 수 없습니다. 같은 과세기간(1월 1일~12월 31일) 안에서만 양도차익과 통산됩니다. 그래서 이익을 실현하는 해에 손실 종목을 같이 정리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반면 국내 상장 ETF의 매매차익은 배당소득이라 손실과 통산되지 않습니다.

Q5. 총보수 0.01% 상품이 정말 SCHD보다 싼가요?

총보수만 보면 그렇지만, 기타비용과 매매중개수수료를 더한 실부담비용은 0.10~0.17%로 SCHD의 0.06%보다 높습니다. 다만 1억 원 10년 기준 60만~155만 원 차이라 세금 차이에 비하면 작습니다.

Q6. 통합증거금을 쓰면 환전 수수료가 없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통합증거금은 환전 시점을 결제일로 미뤄주는 서비스일 뿐, 환전 스프레드는 그대로 부담합니다. 게다가 주문 시점 가환율과 결제일 실제 환율이 벌어지면 미수금이 생길 수 있습니다.

Q7. 환헤지형(H)을 고르면 환율 걱정이 없어지나요?

환율 변동은 줄어들지만 공짜가 아닙니다. 한미 금리차만큼 헤지 비용이 붙는데, 최근 환경에서는 연 2%p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지난 1년 SOL 미국배당다우존스(H)는 무헤지형보다 1.35%p 낮은 성과를 냈습니다.

Q8. 그래서 지금 갈아타야 하나요?

갈아타려면 지금 보유분을 팔아야 하고, 그 순간 이 글에서 계산한 세금과 건보료가 발생합니다. 이미 상당한 평가익이 쌓여 있다면 갈아타는 비용이 앞으로 절약할 금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저는 새로 들어가는 돈부터 방향을 바꾸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 ⚠️ 면책 고지: 본 글은 투자 참고용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계산은 명시된 가정에 따른 예시이며 실제 세액·보험료는 개인의 소득·재산 상황과 매도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법과 건강보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행 전 국세청·건강보험공단 또는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권합니다.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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