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글에서 피부양자 자격이 깨지는 배당 금액을 정리한 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 “저는 소득이 한 푼도 없는데 자격이 없어졌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 “제 배당 때문에 아내까지 같이 지역가입자가 됐습니다.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착오나 전산 오류가 아니라 규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더 답답한 건, 이 규정이 요약글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부양자 소득 2,000만 원”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데, 그 2,000만 원을 누구 기준으로 보는지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배우자 통보를 받고 나서야 처음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조항을 조문으로 확인하고, 공단이 국회에 낸 숫자로 규모를 보고, 배당을 받는 부부가 실제로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하는지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