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같이 피부양자면, 한 사람만 넘어도 둘 다 나갑니다 — 소득은 부부 합동, 재산은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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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피부양자 자격이 깨지는 배당 금액을 정리한 뒤,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 “저는 소득이 한 푼도 없는데 자격이 없어졌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 “제 배당 때문에 아내까지 같이 지역가입자가 됐습니다. 이게 맞나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건 착오나 전산 오류가 아니라 규정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서 생기는 일입니다.

더 답답한 건, 이 규정이 요약글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피부양자 소득 2,000만 원”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데, 그 2,000만 원을 누구 기준으로 보는지는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배우자 통보를 받고 나서야 처음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조항을 조문으로 확인하고, 공단이 국회에 낸 숫자로 규모를 보고, 배당을 받는 부부가 실제로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하는지까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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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콜 분배금, 어떤 달은 세금이 0원인데 어떤 달은 전액 떼입니다 — 과표기준가로 보는 계산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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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계좌 자리 배치를 다루면서 “국내지수 커버드콜은 통장에 100이 찍혀도 세금 매기는 기준은 20~30”이라고 짧게 적었습니다. 그 글이 나간 뒤 가장 많이 온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 “그럼 커버드콜 분배금은 세금이 없는 건가요?”

> “저는 지난달에 분명히 세금이 떼였는데요.”

두 분 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상품에서 제일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같은 ETF인데 어떤 달은 세금이 한 푼도 안 나가고, 어떤 달은 분배금 전액에 15.4%가 붙습니다. 종목을 바꾼 것도 아니고 세법이 바뀐 것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오늘은 그 계산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운용사가 공시한 숫자로 끝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공짜가 아니라는 것, 대가로 무엇을 내주고 있는지도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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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 5년 제한, 없던 일이 됐습니다 — 29일 만에 되돌아온 것과 그대로 남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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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초 세법개정안이 발표됐을 때 ISA 이야기로 댓글창이 시끄러웠습니다. 계약기간을 5년으로 묶고, 못 쓴 납입한도는 다음 해로 못 넘긴다는 내용이었으니까요. 10년, 20년을 보고 한도를 쌓아온 사람 입장에서는 앉은 자리에서 규칙이 바뀌는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1일, 정부가 이 조항들을 전부 거둬들였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소득세법 등 11개 세법 개정안이 최종 의결됐고, 여기서 ISA 관련 규제 조항이 원안에서 빠졌습니다. 발표 29일 만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되돌아왔고, 무엇이 그대로 남았는지를 정리하겠습니다. 뉴스 제목만 보면 “ISA 개편 백지화”로 읽히는데, 실제로는 되돌린 것과 남은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남은 쪽이 배당 투자자에게는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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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종목, 같은 금액인데 세금은 6배 — 배당 ETF 계좌 자리 배치 3원칙 (7월 실계좌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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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글에서 7월 분배금 250만 원에 원천징수가 5만 9,645원이었다는 계산을 공개했더니, 가장 많이 돌아온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계좌에 뭘 담으신 건가요?” 맞는 지적입니다. 그때는 “계좌 배치 때문입니다”라고 결론만 말하고 정작 어떻게 배치했는지는 보여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 자리 배치를 통째로 펼쳐놓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첫째, 오늘 글에는 어떤 종목도 사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종목 이름 대신 “자리 이름”만 씁니다. 국내 상장 해외배당 ETF인지, 국내지수 커버드콜인지, 성장형 해외 직투인지 같은 유형 구분입니다. 둘째, 제 배치가 정답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왜 이렇게 놨는지 이유를 보여드릴 테니 각자 상황에 맞게 바꿔 쓰시면 됩니다. 글 뒤쪽에 이 배치가 안 맞는 경우도 따로 정리해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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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 국내 세금인가요 해외 세금인가요 — 내 ETF가 어느 세법을 타는지 2단계로 판별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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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ETF 영상을 찾아보다 보면 댓글창에서 같은 질문이 계속 눈에 띕니다.

“KODEX 미국배당다우존스는 국내 세금인가요, 해외 세금인가요?”

조회수 20만짜리 영상에도, 30만짜리 영상에도 똑같이 달려 있는데 답이 잘 안 달립니다. 설명이 길어지니까 다들 건너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초보자의 사소한 궁금증이 아닙니다. 이 답에 따라 세율도,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여부도, 건강보험료도 전부 갈립니다.

오늘은 이 질문 하나에 제대로 답해보겠습니다. 특정 상품을 사라는 글이 아니라, 내가 이미 들고 있는 ETF가 어느 세법을 타는지 스스로 판별하는 방법에 관한 글입니다. 상품명은 질문에 나온 예시로만 씁니다.

먼저 답부터 드리면 이렇습니다. 국내 세금입니다. 이름에 미국이 들어가 있어도 한국 거래소에 상장된 한국 상품이라 한국 세법을 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국내 상장이라고 다 같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한 번 더 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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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피부양자, 배당 얼마까지 받으면 자격이 깨지나 — 지역가입자로 넘어가면 실제로 얼마를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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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투자를 시작한 분들이 가장 늦게 마주치는 청구서가 건강보험료입니다. 세금은 배당이 들어올 때 바로 떼이니까 금방 체감하는데, 건보료는 한참 뒤에 고지서로 날아옵니다. 그래서 “배당 2천만 원 넘으면 건보료 폭탄”이라는 말만 무섭게 돌고, 정작 얼마부터 어떻게 잡히는지는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댓글로 가장 많이 오는 질문도 이겁니다. “배당을 얼마까지 받아야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되나요?”, “자격이 깨지면 한 달에 얼마를 내게 되나요?”

이 글은 그 두 질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준으로 답합니다.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배당만 있는 사람의 탈락선은 연 2,00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1,000만 원이라는 계단이 하나 더 있고, 여기서 잡히는 금액은 통장에 찍힌 총액이 아니라 과세되는 금액입니다. 이 마지막 문장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 미리 밝혀둡니다. 아래 계산은 2026년 요율과 공단 공개 기준을 적용한 것이며, 실제 고지서는 재산·자동차·세대 구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인 금액은 반드시 공단 모의계산이나 지사 문의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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