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유튜브 채널 ‘자립하는 사람들’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세금을 절약하는 가장 쉽고 좋은 방법이 뭔가요?”
거기서 나온 답이 부부간 증여였습니다. 방송에서는 3분 남짓 지나간 대목인데, 댓글과 메일로 되묻는 분이 유독 많았습니다. “정말 6억까지 세금이 없나요?”, “증여했다가 다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주식을 증여하면 뭐가 좋아지는 건가요?”
이 글은 그 3분을 법령과 숫자로 다시 푼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증여의 절세 효과는 흔히 알려진 “소득을 나눠서 세율을 낮춘다”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2025년부터 규정이 하나 바뀌어서, 예전 글을 그대로 따라 하면 효과가 통째로 사라질 수 있습니다.
> 미리 밝혀둡니다. 이 글은 특정인의 실행 사례가 아니라 공개된 법령·국세청 자료를 기준으로 한 계산입니다. 증여는 되돌리기 어렵고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실행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정 한도부터 정확히 — 10년 누계입니다
가장 많이 틀리게 알려진 부분부터 짚겠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에 얼마가 아니라 10년 동안 누적 얼마입니다.
| 증여자 | 배우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기타친족 | 그 외 |
|---|---|---|---|---|---|
| 공제 한도액(10년 누계) | 6억 원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 원) | 5천만 원 | 1천만 원 | 없음 |
여기서 놓치기 쉬운 규정이 둘 있습니다.
첫째, 10년 이내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에게서 받은 증여재산 과세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에 더해 계산합니다.
둘째, 직계존속은 배우자를 포함해 한 사람으로 봅니다. 아버지에게 5천만 원, 어머니에게 5천만 원을 따로 받아도 두 분은 동일인으로 묶여서 합계 1억 원이 되고, 공제는 5천만 원뿐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모가 각자 한도를 쓸 수 있다고 오해하기 쉬운 지점입니다.
공제를 넘긴 금액에는 아래 세율이 붙습니다.
| 과세표준 | 1억 원 이하 | 5억 원 이하 | 10억 원 이하 | 30억 원 이하 | 30억 원 초과 |
|---|---|---|---|---|---|
| 세율 | 10% | 20% | 30% | 40% | 50% |
| 누진공제 | — | 1천만 원 | 6천만 원 | 1억 6천만 원 | 4억 6천만 원 |
손주에게 바로 증여하면 세대생략 할증 30%가 붙고,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해 받으면 40%가 붙습니다(국세청 증여세 세액계산 흐름도).

증여의 절세 효과는 “세율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인터뷰에서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진행자가 “혼자서 5억을 투자해서 수익을 혼자 다 가져가면 세금이 커지는데, 증여해서 나누면 세금이 확 준다는 거죠?”라고 정리했고, 저도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방향은 맞지만, 해외주식에서는 그 설명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누진세가 아니라 22% 단일세율이기 때문입니다. 차익 6억 원을 한 사람이 다 가져가든 두 사람이 3억 원씩 나눠 가지든, 22%는 그대로입니다. 나누는 것만으로 얻는 이득은 연 250만 원 기본공제를 한 번 더 쓰는 것뿐입니다.
그럼 인터뷰에서 말한 “1억 4천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증여를 하면 받은 사람의 취득가액이 증여 시점 평가액으로 다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쌓인 평가차익이 세금 없이 사라지는 셈입니다.
숫자로 확인해보겠습니다. 1억 원에 사둔 미국 주식이 7억 원이 됐다고 하겠습니다.
| 구분 | 그냥 파는 경우 | 6억 원어치를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파는 경우 |
|---|---|---|
| 본인 양도차익 | 6억 원 | 8,571만 원 (남은 1/7 지분) |
| 본인 양도세(22%) | 1억 3,145만 원 | 1,831만 원 |
| 배우자 취득가액 | — | 6억 원(증여 시 평가액) |
| 배우자 양도차익 | — | 0원 |
| 배우자 양도세 | — | 0원 |
| 증여세 | — | 0원(공제 6억 원 이내) |
| 합계 세금 | 1억 3,145만 원 | 1,831만 원 |
차이가 1억 1,314만 원입니다. 인터뷰에서 말한 “1억 4천”과 자릿수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 효과는 소득을 나눠서가 아니라 취득가액이 리셋돼서 나온 것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다음 항목 때문입니다.
2025년부터 바뀐 것 — 주식은 1년을 버텨야 합니다
인터뷰에서 “증여했다가 바로 가져오는 건 안 된다”고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게 법으로는 무엇인지 정확히 짚겠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한 사람이 원래 샀던 가격으로 되돌려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조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 취득가액은 거주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할 당시의 (…) 금액으로 한다.
괄호 안이 핵심입니다. 제94조제1항제3호는 주식등을 말하고, 여기에는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해외 시장에 상장된 주식이 포함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97조의2).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자산 | 이월과세 적용 기간 | 비고 |
|---|---|---|
| 부동산·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회원권 | 10년 | 2022년 12월 31일 이전 증여분은 5년 |
| 주식등(해외주식, 비상장주식, 상장 대주주 주식) | 1년 |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
2024년까지 주식은 이월과세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예전 글 중에는 “주식은 증여하고 바로 팔아도 된다”고 쓴 것이 적지 않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면 앞의 표에서 본 1억 1,314만 원의 절세 효과가 통째로 사라집니다.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6억 원이 아니라 원래의 1억 원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증여 후 1년만 지나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의 10년에 비하면 훨씬 짧은 기간입니다.

판 돈을 다시 가져오면 안 되는 이유
1년을 채웠다고 끝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이 남아 있습니다.
> 거주자가 (…)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만,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가 전부입니다. 판 돈이 실제로 받은 사람에게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팔고 그 돈을 곧바로 본인 계좌로 되돌리면, 세무서는 처음부터 본인이 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가 서류상 형식이었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인터뷰에서 “증여했다가 바로 가져오는 건 안 된다”고 한 말의 법적 실체입니다. 증여는 계좌 이름만 바꾸는 절차가 아니라 소유권을 진짜로 넘기는 행위여야 합니다.
배당 투자자에게는 양도세보다 이쪽이 큽니다
여기까지는 매매차익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배당으로 현금흐름을 만드는 사람에게 증여가 의미 있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금융소득의 기준선이 사람 단위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부부 합산이 아니라 인별 과세입니다. 연 2천만 원이라는 기준선이 부부에게는 두 개 있는 셈입니다.
| 항목 | 기준 단위 | 증여로 나눴을 때 |
|---|---|---|
|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 원 | 인별 | 🟢 기준선이 2개가 됨 |
| ISA 계좌 | 1인 1계좌 | 🟢 납입한도·비과세한도가 2인분 |
|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 | 인별 | 🟢 각자 판정 |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세대 단위 | 🔴 같은 세대면 효과 없음 |
마지막 줄은 다른 글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데, 실제로는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5항은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을 세대 단위로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부부가 같은 세대에 속해 있다면 배당을 나눠 받아도 세대 소득 합계는 그대로고, 보험료도 그대로입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배당·분배금이 연 4천만 원일 때 지역가입자 소득 쪽 보험료(보험료율 7.19%)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 구분 | 세대 소득월액 | 월 보험료(소득분) |
|---|---|---|
| 한 사람이 4천만 원 | 333만 원 | 239,667원 |
| 부부가 2천만 원씩 | 333만 원(세대 합산) | 239,667원 |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직장가입자이고 상대방이 그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개인별로 판정하므로, 한 사람에게 몰려 있던 배당을 나누면 자격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건보료가 배당 투자자에게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배당금 2천만원 초과 세금·건보료 방어법에 사례별로 정리해뒀습니다.

그래서 증여의 진짜 쓸모는 “바구니를 두 개로 만드는 것”
인터뷰에서 증여 다음에 바로 이어진 이야기가 이것이었습니다. 증여를 하면서 두 사람 다 ISA를 만들어 돈을 넣을 수 있는 바구니를 키워두면, 그 이후에는 최대한 절세계좌에 담아 세금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ISA는 1인 1계좌라 부부가 각자 만들면 한도가 그대로 두 배가 됩니다.
| 항목 | 1인 | 부부 2인 |
|---|---|---|
| 연 납입한도 | 2,000만 원 | 4,000만 원 |
| 총 납입한도 | 1억 원 | 2억 원 |
| 비과세 한도(일반형) | 200만 원 | 400만 원 |
| 비과세 한도(서민형) | 400만 원 | 800만 원 |
| 초과분 세율 | 9.9% 분리과세 | 9.9% 분리과세 |
증여 자체보다 이쪽이 매년 반복되는 효과라는 점에서 더 큽니다. 다만 ISA는 지금 제도가 흔들리는 중이라, 만기와 납입 계획을 세우기 전에 ISA 개편 재검토 상황과 만기 5년 제한이 배당 투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ISA가 처음이라면 ISA 계좌 2026년 총정리부터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증여받은 자금으로 ISA에 넣더라도 국내 상장 ETF와 해외 직접투자는 세금 구조가 다릅니다. 어느 계좌에 무엇을 담느냐로 세후 결과가 갈리는 문제는 SCHD, ISA에 담을까 일반계좌에 담을까에서 계좌별로 계산해뒀습니다. 연금저축·IRP까지 포함해 채우는 순서를 어떻게 잡을지는 연금저축·IRP·ISA 납입 순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증여로 계좌를 나눈 다음, 무엇을 담을 것인가
계좌를 둘로 만들었다고 절세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두 계좌에 같은 상품을 똑같이 담으면 기준선만 둘로 늘어날 뿐이고, 상품별 과세 방식이 다르다는 점은 그대로 남습니다.
| 담는 상품 | 과세 방식 | 증여로 나눴을 때 달라지는 것 |
|---|---|---|
| 해외 직접투자(미국 주식·ETF) | 양도소득세 22%(연 250만 원 기본공제), 배당은 배당소득 | 취득가액 리셋 + 기본공제 2인분 |
|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 매매차익·분배금 모두 배당소득 | 금융소득 2천만 원 기준선 2인분 |
| 국내 주식형 ETF | 매매차익 비과세, 분배금은 배당소득 | 분배금만 분산 효과 |
| 커버드콜 ETF | 상품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갈림 | 상품별 확인 필요 |
세 번째·네 번째 줄이 특히 헷갈립니다. 분배율이 높은 상품일수록 배당소득이 커지므로 기준선 분산의 실익도 커지는데, 그 대가로 원금 변동을 감수해야 합니다. 국내 월배당 상품의 과세와 분배 구조를 유형별로 나눈 것은 국내 월배당 ETF 분배율 비교 2026에, 커버드콜의 구조적 한계는 커버드콜 ETF의 함정에 정리해뒀습니다.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 등록금 계산
인터뷰에서 나온 또 하나의 이야기는 자녀 증여였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고, 아이가 어릴 때 증여해두면 대학 등록금 정도는 만들어질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숫자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열 살에 2천만 원을 증여하고 연 7%로 굴렸다고 가정하면 이렇습니다.
| 경과 | 나이 | 평가액 |
|---|---|---|
| 증여 시점 | 10세 | 2,000만 원 |
| 8년 | 18세 | 3,436만 원 |
| 10년 | 20세 | 3,934만 원 |
| 12년 | 22세 | 4,504만 원 |
여기서 중요한 건 수익률이 아니라 불어난 부분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천만 원을 신고해두면 그 뒤 운용으로 늘어난 금액은 자녀 본인의 재산입니다. 성년이 되는 해에 5천만 원 한도가 새로 열리는 것도 아니고, 직전 10년 합산이라는 점은 앞에서 본 그대로입니다.
반대로 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 명의 계좌에 넣어두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나중에 그 돈을 쓰는 시점에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그때의 잔액 전체가 증여로 잡힐 수 있습니다. 2천만 원을 증여세 0원으로 신고해두는 것과, 신고 없이 넣어두는 것은 세금이 같은 상황이 아닙니다. 신고 자체가 나중을 위한 증거입니다.
실행할 때 반드시 확인할 네 가지
| 항목 | 규정 | 놓치면 생기는 일 |
|---|---|---|
| 신고기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신고불성실·납부지연 가산세, 신고세액공제 상실 |
| 주식 이월과세 | 증여 후 1년 이내 양도 시 취득가액 원복 | 절세 효과 전부 소멸 |
| 실질 귀속 | 양도대금이 받은 사람에게 남아 있어야 함 |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재계산 |
| 반환 | 신고기한 내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 없던 것으로 봄. 단 금전은 제외 | 현금은 되돌려도 양쪽 모두 과세될 수 있음 |
마지막 줄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반환 특례에서 금전을 명시적으로 빼두었습니다. 주식으로 증여했다가 신고기한 안에 그 주식을 그대로 돌려주는 것과, 현금을 보냈다가 돌려받는 것은 결과가 다릅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이 3개월이라는 점도 자주 놓칩니다. 3월 15일에 증여했다면 기한은 6월 30일입니다(국세청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반대편 이야기도 해야 공정합니다
첫째, 지역가입자 건보료는 나눠도 줄지 않습니다. 앞에서 다뤘습니다. 세대 단위 산정이라 같은 세대 안에서의 분산은 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증여하면 건보료도 준다”는 설명을 보시면 세대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떨어졌을 때 증여하라”는 조언은 생각보다 정밀하지 않습니다. 상장주식의 증여재산 평가액은 증여일 하루의 종가가 아니라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 종가의 평균액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오늘 하루 급락했다고 오늘 증여해도 평가액은 앞뒤 두 달을 함께 반영합니다. 증여 이후 두 달의 주가도 평가에 들어간다는 뜻이라, 증여 시점에는 최종 평가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셋째, 증여는 되돌릴 수 없는 결정입니다. 세금 계산에는 이혼이나 가족 간 분쟁 같은 변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우자에게 넘긴 6억 원은 법적으로 배우자의 재산이고, 관계가 달라져도 그대로입니다.
넷째, 국내 상장 ETF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이월과세 규정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 적용됩니다. 국내 상장 ETF의 분배금과 매매차익은 대체로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므로 이월과세와는 무관하고, 대신 증여 이후의 분배금이 받은 사람의 금융소득으로 잡히는 효과가 남습니다. 무엇을 증여하느냐에 따라 얻는 것이 다릅니다.
다섯째, 제도가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 주식 이월과세만 해도 2025년에 새로 생긴 규정입니다. 10년 단위로 설계하는 계획일수록 중간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정말 부부간에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0원인가요?
10년 누계로 6억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직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가 있으면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공제 범위 안이라 세금이 0원이더라도 신고는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자금 출처를 밝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Q2. 증여하고 며칠 뒤에 팔면 안 되나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주식은 1년 이내에 팔면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취득가액이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로 되돌아가므로 절세 효과가 사라집니다. 부동산은 이 기간이 10년입니다.
Q3. 1년이 지나면 팔아도 완전히 안전한가요?
이월과세는 피하지만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이 남습니다. 양도대금이 받은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지 않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판 돈을 곧바로 되가져오는 형태는 피해야 합니다.
Q4. 국내 상장 ETF를 증여하면 어떤 효과가 있나요?
매매차익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아니라 이월과세 논의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대신 증여 이후 나오는 분배금이 받은 사람의 금융소득이 되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 원 기준선을 나누는 효과가 생깁니다.
Q5. 배당을 나누면 건강보험료가 줄어드나요?
지역가입자라면 같은 세대 안에서는 줄지 않습니다. 보험료가 세대 단위로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한쪽이 직장가입자이고 다른 쪽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소득요건을 개인별로 보므로 자격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6. 부모가 각자 5천만 원씩 주면 1억 원까지 공제되나요?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그 배우자를 포함해 동일인으로 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에게서 받은 금액은 합산되고 공제는 5천만 원입니다.
Q7. 증여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되돌릴 수 있나요?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다만 금전은 이 특례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금을 보냈다가 돌려받으면 원칙적으로 각각을 별개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마치며
증여는 절세 기법이라기보다 재산의 소유자를 실제로 바꾸는 결정입니다.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그 결정에 따라오는 결과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인터뷰에서 “바로 가져오는 건 안 된다”고 말한 것도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배당 투자자 입장에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매매차익 쪽에서는 취득가액 리셋이 크고, 배당 쪽에서는 금융소득 기준선과 ISA 한도가 2인분이 되는 것이 큽니다. 건보료는 세대 기준이라 기대만큼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 1년과 10년이라는 시간표가 붙습니다.
숫자보다 먼저 정할 것은 시간표입니다. 언제 팔 계획인지, 그 돈이 누구 것으로 남을 것인지를 정하지 않은 채 계좌부터 나누면, 절세는커녕 되돌리기 어려운 결정만 남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시드 규모 쪽에서 다룬 글도 있습니다. 3억이면 월 300만원이 되는지 실계좌로 검증한 글에서는 같은 분배율인데도 계좌 배치에 따라 필요 시드가 6,300만 원 차이 났습니다. 하락장에서 그 구조가 버텨주는지는 생존 벙커 쪽 이야기입니다.
면책 안내: 이 글은 2026년 8월 기준 국세청 공개 자료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소득세법」·「국민건강보험법」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특정 금융상품이나 거래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월과세 적용 기간,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실제 적용은 개인의 가족관계·자산 구성·거주자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본문의 시뮬레이션은 특정 취득가액과 수익률을 가정한 계산이므로 실제 세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증여는 되돌리기 어려운 법률행위이므로 실행 전에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신고와 평가 방법은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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