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10월 1일 법 개정 후에도 할 수 있을까 — 현실적인 대안

“추납 막힌다면서요? 지금이라도 서둘러야 하나요?”

10월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로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뉴스 제목만 보면 추납이 통째로 막히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에 바뀐 건 외국인 쪽이고, 우리 국민의 추납은 지금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가 내국인까지 포함해서 손볼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10월 1일에 정확히 무엇이 바뀌었는지, 내국인이 지금 추납을 하면 얼마를 내고 얼마를 더 받는지, 그리고 추납을 하고 싶어도 채울 기간이 없는 분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입니다.

마지막 부분은 제 채널 구독자분의 실제 사연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의외로 이런 분이 많습니다.

먼저 결론 세 줄

1. 10월 1일 개정의 핵심은 외국인 추납에 대한 상호주의입니다. 내국인의 추납 대상·한도(최대 119개월)·계산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2. 추납 보험료는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개월 수입니다. 보험료율이 해마다 0.5%p씩 오르기 때문에, 할 생각이라면 미룰수록 같은 기간에 더 냅니다.

3. 추납은 채울 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공적연금 기간을 일시금으로 받았거나, 가입 후 쉬지 않고 일했다면 대상 기간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임의계속가입과 연기연금이 남은 길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10월 1일 무엇이 바뀌었나(3분 23초부터) · 유튜브에서 보기
국민연금 추납, 10월 1일 법 개정 후에도 할 수 있 핵심 개념 흐름도

10월 1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 무엇이 바뀌었나

발단은 외국인 추납 논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짧게 일하고 나중에 119개월치를 한꺼번에 내서 연금 수급권을 얻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형평성 문제가 커졌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추납 신청은 2016년 87건에서 2025년 1,517건으로 늘었습니다.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기초연금법 개정안의 내용을 대상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바뀐 내용대상핵심시행
추납 상호주의외국인본국이 한국인에게 같은 추납 권리를 줄 때만 허용. 체류자격·거주기간 등에 따른 예외는 대통령령으로공포 즉시
부양가족연금 상호주의외국인추납과 같은 원칙 적용공포 즉시
기초연금 거주 요건기초연금 신청자19세 이후 국내 5년 이상 거주해야 수급공포 6개월 후
군복무 크레딧 확대내국인(제대자)최대 12개월 → 실제 복무기간 전체 인정2027년 1월 1일 이후 제대자
출산 크레딧 확대내국인(부모)둘째 자녀 인정 기간 12개월 → 15개월2027년 이후 출생 자녀

여기에 앞서 9월부터는 외국인이 추납할 때 한 달에 15일 이상 실제로 한국에 살았던 달만 인정하는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표를 보시면 내국인에게 해당하는 변화는 오히려 크레딧이 늘어난 쪽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내국인의 추납이 줄어든 부분은 없습니다.

내국인 추납은 그대로 — 다만 ‘검토 중’인 것들

그렇다고 내국인 추납이 앞으로도 지금과 같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추납 신청 자체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된 공단 통계를 보면 전체 추납 신청은 2023년 8만 7,644건에서 2025년 24만 4,329건으로 2년 만에 2.8배가 됐고, 신청이 108~119개월 구간, 즉 한도를 거의 꽉 채우는 쪽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국인까지 포함한 개편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논의되는 방향지금 제도상태
119개월 한도 축소군복무 포함 최대 119개월검토 중 (미확정)
신청 기한 도입일반적인 신청 기한 없음 (자격 유지 중이면 신청 가능)논의 단계
추납 사유 제한납부예외·적용제외 기간이면 사유 불문논의 단계
실제 납부기간에 비례해 허용1개월 이상 낸 이력만 있으면 가능논의 단계
보험료 산정 방식 변경신청 시점 기준소득월액으로 계산논의 단계

지금 확정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 표를 “곧 막히니 서두르라”는 신호로 읽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추납을 이미 하기로 마음먹은 분이라면, 제도가 바뀌기 전 기준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은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확정된 내용이 나오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10월 1일 법 개정 후에도 할 수 있 추납 판단 3단계

추납이란 — 채울 수 있는 기간 3가지, 채울 수 없는 기간

추납(추후납부)은 국민연금을 못 냈던 기간을 나중에 채워 넣는 제도입니다. 채운 개월 수만큼 가입기간이 늘고, 그만큼 연금이 평생 늘어납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구분해당 기간추납
① 납부예외 기간실직,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낼 수 없다고 신고한 기간가능
② 적용제외 기간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낸 뒤 소득 없는 배우자 등으로 빠져 있던 기간 (결혼 후 일을 그만둔 기간 등)가능
③ 군복무 기간1988년 1월 1일 이후 병역 의무로 복무한 기간 (다른 공적연금에 포함된 기간 제외)가능
한 번도 안 낸 기간국민연금 가입 이력 자체가 없던 시기불가
다른 공적연금 가입 기간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에 들어가 있던 기간원칙적으로 불가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노령연금 수급 개시 후불가

①~③을 모두 합쳐서 최대 119개월까지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할 때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소득이 없다면 임의가입을 먼저 해야 추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추납 보험료 계산 — 얼마를 내고 얼마를 더 받나

추납 보험료는 옛날 기준이 아니라 지금 기준으로 냅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에 따른 산식은 이렇습니다.

> 추납 보험료 = 신청한 달의 기준소득월액 ×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 × 추납 개월 수

2026년 보험료율은 9.5%입니다. 기준소득월액별로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기준소득월액월 보험료 (9.5%)60개월 추납119개월 추납
100만 원9만 5,000원570만 원1,130만 5,000원
200만 원19만 원1,140만 원2,261만 원
319만 3,511원 (A값, 임의가입 상한)30만 3,384원1,820만 원3,610만 원

늘어나는 연금은 가입기간과 소득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공단 산식으로 계산한 대표 예시는 이렇습니다. 기준소득 월 100만 원인 분이 60개월을 채우면 570만 원을 내고 연금이 매달 약 11만 3천 원 늘어납니다. 같은 조건으로 119개월을 채우면 약 1,130만 원을 내고 매달 약 22만 4천 원이 늘어납니다. 둘 다 약 51개월, 4년 남짓이면 낸 돈을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더 많이 주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기준소득이 높을수록 낸 돈 대비 늘어나는 연금의 비율은 낮아집니다. 고소득자도 손해라는 뜻은 아니지만, 회수 기간이 위 예시보다 길어집니다. 내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연금 서비스나 1355에서 꼭 따로 계산해 보세요.

목돈이 부담되면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납부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목돈이 있다면 한 번에 내는 쪽이 총액은 적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10월 1일 법 개정 후에도 할 수 있 핵심 체크리스트 요약

할 거라면 늦출수록 비싸지는 이유 — 보험료율 9.5%에서 13%로

2025년 연금개혁으로 보험료율은 2026년 9.5%부터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 13%가 됩니다. 추납 보험료도 이 요율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기준소득 100만 원, 119개월로 고정하고 요율만 바꿔 보면 이렇습니다.

납부기한 연도보험료율119개월 추납 보험료2026년 대비
2026년9.5%1,130만 5,000원—
2027년10.0%1,190만 원+59만 5,000원
2030년11.5%1,368만 5,000원+238만 원
2033년13.0%1,547만 원+416만 5,000원

그런데 늘어나는 연금액은 보험료율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가입기간과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같은 기간을 채워도 늦게 낼수록 내는 돈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소득이나 A값이 해마다 달라지는 효과는 이 표에 넣지 않았습니다.)

연말에는 신청 시기도 보세요. 공단 산식은 ‘납부기한이 속한 달’의 보험료율을 씁니다. 추납 고지서는 신청한 다음 달 중순에 나오고 그달 말일이 납부기한입니다. 그러니 11월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12월이라 9.5%가 적용되고, 12월에 신청하면 납부기한이 2027년 1월이라 10%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위 예시 기준으로 59만 5천 원 차이입니다. 분할납부일 때 회차별로 어떤 요율이 붙는지는 신청 전에 1355에 확인하세요.

그래도 추납이 좋은 선택인 이유 4가지

사실 저도 추납을 했습니다. 한 번에 나가는 돈이 커서 부담이 있었던 건 맞습니다. 그래도 채울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추납은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첫째, 물가를 따라 오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1월 전년도 물가상승률만큼 오릅니다. 2026년은 2.1%, 물가가 많이 올랐던 2023년에는 5.1% 올랐습니다. 배당이나 예금 이자는 물가를 따라 오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둘째, 살아 있는 동안 끝까지 나옵니다. 저처럼 자산 대부분을 주식에 넣어 둔 사람은 하락장이 오면 배당도, 평가액도 흔들립니다. 국민연금은 시장과 상관없이 매달 들어옵니다. 특히 1인 가구에게는 오래 살수록 내 편이 되는 거의 유일한 돈입니다.

셋째, 내가 굴리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은 직접 투자가 어렵지 않지만, 일흔, 여든, 아흔에도 지금 같은 체력과 판단력으로 계좌를 관리할 수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프거나 판단이 흐려져도 매달 나오는 돈이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넷째, 건강보험료가 덜 붙습니다. 은퇴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국민연금은 소득의 50%만 건보료 계산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은 숫자로 따로 보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하면, 추납 보험료는 낸 해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지금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절세 효과도 같이 생깁니다. 공제는 추납이 메우는 과거 연도가 아니라 실제로 낸 연도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10월 1일 법 개정 후에도 할 수 있 핵심 숫자 데이터 카드

늘어난 연금, 건보료는 얼마나 붙나 — 같은 돈을 배당으로 받을 때와 비교

위 예시처럼 추납으로 연금이 매달 22만 4천 원(연 268만 8천 원) 늘었다고 해 보겠습니다. 2026년 지역가입자 소득분 요율(건강보험 7.19% + 장기요양 0.9448% = 8.1348%)로 계산하면 이렇습니다.

같은 연 268만 8천 원을건보료에 잡히는 소득늘어나는 건보료 (연)
국민연금으로 받을 때 (지역가입자)50%인 134만 4천 원약 10만 9천 원
배당으로 받을 때 — 이자·배당 합계가 연 1,000만 원 이하0원 (1,000만 원 이하는 미반영)0원
배당으로 받을 때 — 이자·배당 합계가 이미 연 1,000만 원 초과100%인 268만 8천 원약 21만 9천 원

정리하면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는 분에게는 같은 돈이라도 국민연금이 건보료를 절반만 냅니다. 반대로 금융소득이 적은 분이라면 건보료만 보면 배당이 더 가볍습니다. 대신 배당은 물가연동도, 종신 지급도 안 되죠. 결국 건보료 하나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위의 네 가지 이유와 같이 놓고 보셔야 합니다.

피부양자인 분은 계산이 다릅니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연 2,000만 원)을 따질 때는 공적연금이 전액 들어갑니다. 지금 연금 수령 예상액이 2,000만 원 문턱 근처라면 추납으로 연금이 늘면서 피부양자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건보료 계산 글과 피부양자 배당 기준 글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부부가 같이 피부양자라면 한 사람만 넘어도 둘 다 탈락하는 구조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추납 전에 꼭 확인할 주의점 5가지

확인할 것왜 중요한가
기초연금 받을 가능성국민연금 수령액이 일정 수준(기준연금액의 150%)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최대 절반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추납으로 늘어난 연금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문턱공적연금은 피부양자 소득 요건에 전액 들어갑니다. 연 2,000만 원 근처면 먼저 계산하세요
분할납부 이자최대 60회 분할 가능하지만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이자가 붙습니다
목돈의 기회비용추납에 쓴 돈은 다시 꺼낼 수 없습니다. 생활비 비상금까지 털어서 넣을 일은 아닙니다
건강 상태와 수령 기간회수 기간이 4~5년 이상이라, 받는 기간이 짧을 것으로 예상되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추납하고 싶어도 채울 칸이 없다면 — 구독자 사연

여기서부터는 이번 영상에 사연을 보내 주신 구독자분 이야기입니다. 40대 후반의 1인 가구이시고, 직장에 다니며 혼자 노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요즘 추납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으셔서 “나도 해야 하나요?”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추납을 하고 싶어도 채울 칸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에 들어오기 전에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했던 기간이 길었고, 그 기간이 끝날 때 일시금으로 받으셨습니다. 이 기간은 국민연금 입장에서 ‘못 낸 기간’이 아니라 ‘다른 연금에 들어가 있던 기간’이라 추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두 연금 기간을 합쳐 연금으로 받는 연계 제도도 있지만, 일시금을 이미 받았다면 이것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가입 뒤로는 계속 직장에 다니셨으니 중간에 빈 기간 자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연자분은 추납이 가능할까(8분 38초부터) · 유튜브에서 보기

이런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추납 뉴스를 보고 1355에 전화했다가 “대상 기간이 없습니다”라는 답을 듣는 경우죠. 그렇다고 국민연금을 늘릴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방법내용맞는 경우
반납예전에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이자를 붙여 돌려주고 그 기간을 되살림과거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 분 (다른 공적연금 일시금과는 다름)
임의계속가입60세 이후에도 65세까지 최대 5년 더 보험료를 내서 가입기간을 늘림60세 무렵 가입기간을 더 늘리고 싶은 분
연기연금받기 시작하는 시기를 최대 5년 늦추고, 늦춘 기간 1년마다 7.2%(최대 36%)를 더 받음60대 초중반을 다른 현금흐름으로 버틸 수 있는 분

사연자분은 연금보험 네 개로 55~60세부터 받는 돈을 이미 깔아 두셨기 때문에, 60세 무렵에 임의계속가입이나 연기연금을 고를 수 있는 위치에 계십니다. 둘 다 지금 당장 결정할 일은 아니고 60세 즈음에 정하셔도 됩니다. 연기연금을 고를 때 건보료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조기수령·연기수령 비교 글에 계산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추납이 아니라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금을 어떻게 현금흐름으로 바꾸느냐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글에서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추납 신청 순서 5단계

1. 추납 가능 기간 조회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앱의 내연금 또는 고객센터 1355. “제가 추납할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인가요?”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2. 가입 자격 확인 — 지금 소득이 없으면 임의가입부터 신청합니다. 60세가 넘었다면 임의계속가입 상태여야 합니다.

3. 예상 연금 증가액 계산 — 공단에 추납 시 예상연금을 같이 물어보고, 낼 돈 ÷ 늘어나는 월 연금으로 회수 기간을 계산해 봅니다.

4. 기초연금·피부양자 영향 확인 — 위 주의점 표를 기준으로 내 상황에 걸리는 게 있는지 봅니다.

5. 신청과 납부 — 온라인(전자민원)·앱·지사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세)가 필요하고, 군복무 기간은 병적증명서 등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고지서는 다음 달 중순에 나오고 그달 말일까지 내면 됩니다.

자세한 대상 기간과 서류는 국민연금공단 추후납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10월 1일 법 개정으로 내국인 추납도 막혔나요?

아닙니다. 이번 개정의 추납 관련 내용은 외국인에게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내국인의 추납 대상, 최대 119개월 한도, 보험료 계산 방식은 그대로입니다. 한도 축소 등 내국인 대상 개편은 검토 단계이고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2. 추납은 몇 살까지 할 수 있나요?

나이 제한보다 가입 자격이 기준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신청할 수 있고, 60세 이후라면 임의계속가입을 해야 합니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추납할 수 없습니다.

Q3. 전업주부로 지낸 기간도 추납이 되나요?

결혼 전에 국민연금을 1개월 이상 낸 적이 있다면, 그 뒤 소득 없는 배우자로 적용제외된 기간은 추납 대상입니다.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면 그 이전 기간은 대상이 아닙니다.

Q4. 추납 보험료는 나눠 낼 수 있나요?

최대 60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다만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분할납부 이자가 붙습니다.

Q5. 추납하면 세금 혜택이 있나요?

추납 보험료는 낸 해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해에 내면 그해 세금이 줄어듭니다. 공제 연도는 메우는 과거 기간이 아니라 실제 납부한 연도입니다.

Q6. 추납으로 연금이 늘면 건강보험료도 오르나요?

지역가입자라면 국민연금 소득의 50%가 건보료 계산에 들어가므로 조금 오릅니다. 피부양자라면 연금 전액이 연 2,000만 원 소득 요건에 들어가니, 문턱 근처인 분은 탈락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7. 다른 공적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는데 그 기간을 추납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기간은 국민연금을 못 낸 기간이 아니라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한 기간으로 봅니다. 개인별 이력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1355에 확인해 보세요. 대상 기간이 없다면 임의계속가입이나 연기연금으로 연금을 늘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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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국민연금 추납이나 수령 시기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보험료와 연금 증가액은 국민연금공단 산식에 따른 예시이고 실제 금액은 개인의 가입 이력과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기초연금·건강보험 기준은 2026년 10월 현행 기준이며, 국회와 정부의 후속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개인별 추납 가능 여부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1355)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연 속 정보는 사연자 동의 범위에서 단순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