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에 제 계좌로 들어온 배당이 328만 3,824원입니다. 이 돈을 받으면서 낸 세금은 전부 합쳐 약 22만 6천 원이었습니다.
배당소득세는 15.4%라고 다들 알고 계시죠. 328만 원에 15.4%를 그대로 매기면 50만 5천 원이 넘습니다. 실제로는 그 절반이 안 됐습니다. 받은 돈 대비 6.9%, 대략 7%입니다.
세금을 피한 건 아닙니다. 상품마다 세금이 붙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알고, 처음부터 나눠 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 구조를 9월 실제 숫자로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종목별 내역 전체는 멤버십 영상에서 공개하고, 이 글에서는 9월 합계와 한 종목(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만 보여드립니다.
먼저 결론 세 줄
1. 9월 배당 328만 3,824원, 실제 낸 세금 약 22만 6천 원. 실효세율은 6.9%로, 표면 세율 15.4%의 절반 아래였습니다.
2. 비결은 종목이 아니라 자리입니다. 세금이 거의 안 붙는 돈, 낮게 붙는 돈, 지금은 안 떼이는 돈, 제대로 붙는 돈을 섞으니 평균이 내려왔습니다.
3. 실효세율은 달마다 출렁입니다. 7월은 2.4%, 9월은 6.9%였습니다. 한 달 숫자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15.4%로 계산했을 때와 실제의 차이
먼저 숫자를 나란히 놓겠습니다.
| 구분 | 금액 | 받은 돈 대비 |
|---|---|---|
| 9월 받은 배당 | 3,283,824원 | — |
| 전부 15.4%였다면 | 약 505,709원 | 15.4% |
| 실제 낸 세금 | 약 226,000원 | 6.9% |
| 차이 | 약 279,700원 | — |
한 달에 28만 원 차이입니다. 매달 이 차이가 그대로 나는 건 아니지만(뒤에서 설명합니다), 방향은 같습니다. 같은 금액의 배당을 받아도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세금이 절반 이하로 달라집니다.
여기서 많이들 하시는 계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배당 대신 미국 주식을 팔아서 생활비를 쓰면 어때요?” 해외주식 매매차익은 연 250만 원을 공제한 뒤 22%가 붙습니다. 매달 328만 원씩, 1년에 약 3,941만 원어치를 판다고 가정하면 이렇습니다.
| 가정 (연 3,941만 원 매도) | 연 양도소득세 | 월 환산 |
|---|---|---|
| 판 금액이 전부 차익이라면 | 약 812만 원 | 약 67만 7천 원 |
| 판 금액의 절반이 차익이라면 | 약 378만 원 | 약 31만 5천 원 |
| (비교) 9월 제 배당 세금 | — | 약 22만 6천 원 |
판 금액이 모두 수익인 건 아니니 실제는 두 줄 사이 어딘가입니다. 매도 생활이 무조건 불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배당은 세금 때문에 손해”라는 말도 구조를 짜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국내 상장 vs 미국 직투의 세금 비교는 SCHD, 국내상장과 미국 직투 중 뭘 사야 하나에서 따로 계산해 두었습니다.
세금이 갈리는 네 개의 자리
9월 328만 원은 세금 방식이 다른 네 갈래에서 들어왔습니다.
| 자리 | 세금이 붙는 방식 | 9월 실제 |
|---|---|---|
| ① 국내지수 커버드콜 | 분배금 대부분이 옵션 프리미엄 → 과세 대상이 거의 없음 | 0원인 종목도 있었음 |
| ② 공모리츠 (분리과세 신청) | 15.4% 대신 9.9%로 떼고 끝 | 낮은 세율 적용 |
| ③ ISA 안의 ETF | 받을 때 원천징수 없음, 계좌 정리 때 정산 | 0원 |
| ④ 국내 고배당주 · 미국 상장 ETF | 15.4% / 미국 15% 그대로 | 9월 세금의 절반 이상 |
세금이 0이 된 게 아니라, 성격이 다른 돈을 섞어서 평균이 7%로 내려온 것입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① 국내지수 커버드콜 — 거의 안 붙는 돈
국내 지수(코스피200 등)를 기초로 하는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은 두 군데서 나옵니다. 기초자산 주식의 배당과 콜옵션을 팔아 받은 옵션 프리미엄입니다. 배당 몫은 15.4%가 붙지만, 국내 장내파생상품에서 나온 프리미엄은 과세표준기준가격을 올리지 않아 세금 계산에 거의 잡히지 않습니다.
9월에는 이 갈래에서 세금이 아예 0원인 종목도 있었습니다. 원리는 커버드콜 분배금, 어떤 달은 세금이 0원인데 어떤 달은 전액 떼입니다에 운용사 공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② 공모리츠 — 낮게 붙고 끝나는 돈
공모리츠·공모부동산펀드에서 받는 배당은 증권사에서 분리과세 약정을 해두면 15.4% 대신 9.9%(지방소득세 포함)로 떼고 끝납니다. 세율이 낮은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분리과세로 끝난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2,000만 원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꽤 붙는 제도입니다.
– 투자 한도: 전 금융기관 합산 5,000만 원
– 보유 기간: 3년 이상 — 그 전에 팔면 감면받은 세금이 추징됩니다
– 가입 제한: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사람은 제외
– 적용 기한: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연장 여부는 따로 확인 필요)
– 모든 리츠 ETF가 대상은 아닙니다. 상품별로 가능 여부를 증권사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조건과 신청 방법은 공모리츠 분리과세 9.9%, 신청 전에 확인할 5가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법령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③ ISA — 지금은 안 떼이는 돈
일부 ETF는 ISA 계좌에 담아 두었습니다. ISA 안에서 받은 분배금은 받는 시점에 세금이 떼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계좌를 정리할 때 비과세 한도 안에서는 세금이 없고, 넘는 부분만 9.9%로 분리과세됩니다. 그래서 9월 원천징수 내역에는 이 갈래가 0원으로 찍힙니다.
한 가지는 정확히 해두겠습니다. ISA는 세금을 없애는 게 아니라 늦추고 줄이는 자리입니다. 한도를 넘는 부분은 나중에 9.9%를 냅니다. ISA 비과세 한도와 최근 개편 내용은 ISA 계좌 2026년 총정리와 ISA 5년 제한, 없던 일이 됐습니다에 있습니다.
④ 국내 고배당주·미국 ETF — 제대로 붙는 돈
세금을 피할 수 없는 자리도 있습니다. 국내 고배당주(ETF 포함)는 15.4%가 그대로 떼이고, 미국 상장 ETF는 미국에서 15%를 먼저 떼고 들어옵니다. 미국 15%는 ISA·연금 같은 절세계좌에 넣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국내 상장 해외 ETF의 경우는 이 글에서 판별법을 정리했습니다).
9월 세금의 절반 넘게가 이 갈래에서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자리를 비우지 않는 이유는, 세금이 붙어도 배당이 꾸준히 자라는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세금만 보고 자산을 고르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제가 이 자리의 종목을 고르는 기준은 배당 ETF 고르는 법 — 4가지 기준에 썼습니다.

한 종목만 열어보면 — 117만 원 받고 세금 1,190원
①번 자리가 실제로 어떻게 찍히는지, 제 일반계좌의 KODEX 200타겟위클리커버드콜 9월 내역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을 사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커버드콜의 세금이 실제로 얼마인지 보여드리려고 연 겁니다.
| 항목 | 9월 17일 분배 |
|---|---|
| 세전 분배금 | 1,176,900원 |
| 과세 대상 소득 | 7,846원 |
| 원천징수 세액 | 1,190원 (소득세 1,090 + 지방소득세 100) |
| 실제 입금액 | 1,175,710원 |
| 받은 돈 대비 세금 | 0.1% |
검산해 보면 7,846원 × 14% = 1,098원 → 원 단위 절사 1,090원, 지방소득세 109원 → 절사 100원, 합계 1,190원으로 맞습니다.
같은 달 국내 고배당주에서 받은 배당은 15.4%가 그대로 떼였습니다. 같은 국내 상품인데 세금이 150배 넘게 차이 납니다.
다만 0.1%가 매달 이렇다는 뜻은 아닙니다. 커버드콜은 분배할 때 세금 붙는 배당 몫이 먼저 나가게 돼 있어서, 국내 상장사 배당이 몰리는 3~4월에는 과세 비중이 30~40%까지 올라갑니다. 8월 같은 종목의 실측(세금 1,800원)은 8월 원천징수 내역 실측에서 공시 시뮬레이션과 대조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적다고 좋은 상품은 아닙니다. 커버드콜은 지수가 오를 때 덜 오르는 걸 대가로 매달 현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저는 커버드콜을 전체 자산의 25%를 넘기지 않습니다.
실효세율은 달마다 출렁입니다 — 7월 2.4%, 9월 6.9%
여기서 꼭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9월의 7%는 고정된 숫자가 아닙니다.
| 월 | 받은 배당 | 실제 세금 | 실효세율 |
|---|---|---|---|
| 7월 | 2,502,019원 | 59,645원 | 2.4% |
| 9월 | 3,283,824원 | 약 226,000원 | 6.9% |
7월은 2.4%, 9월은 6.9%. 같은 계좌, 같은 구조인데 세 배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이유는 분기배당입니다.
④번 자리의 상당수는 3·6·9·12월에 분기로 배당을 줍니다. 세금이 제대로 붙는 돈이 이 달에 몰리니, 분기배당 달은 금액도 커지고 실효세율도 올라갑니다. 반대로 7·8월처럼 분기배당이 없는 달은 ①·③번 비중이 커져서 세율이 내려갑니다. (7월 계좌 전체 내역은 배당 ETF 계좌 자리 배치 3원칙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배당 줄었다”는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배당이 무너진 게 아니라 들어오는 달이 다른 것입니다. 6~9월 넉 달 평균은 약 288만 원이었습니다. 세금도, 배당도 1년치를 합쳐서 봐야 제대로 보입니다. 12월에 연간 합계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건보료가 보는 숫자는 ‘받은 돈’이 아닙니다
세금 이야기를 건보료로 이어가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나 지역가입자는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으면 그 금액 전부가 건보료 계산에 들어갑니다. 2,000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때 기준이 되는 건 통장에 들어온 돈이 아니라 소득으로 잡힌 금액입니다. 오늘 본 커버드콜이 좋은 예입니다.
| 같은 117만 원이라도 |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 |
|---|---|
| 국내지수 커버드콜 (9월) | 7,846원 |
| 국내 고배당주였다면 | 약 117만 원 전액 |
| ISA 안이었다면 | 0원 (금융소득 합산 제외) |
받은 돈은 같아도 1,000만·2,000만 원 문턱까지의 거리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올해 소득으로 잡힌 금융소득이 지금까지 얼마인지를 확인합니다. 원천징수 세액을 0.154로 나누면 대략 나옵니다(국내 15.4% 배당만 있을 때의 근사치입니다). 기준별 보험료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배당 얼마까지 받으면 자격이 깨지나와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 절세 설계에 정리했습니다.
내 계좌 실효세율,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제 숫자보다 여러분 숫자가 더 중요합니다. 증권사 앱만 있으면 5분이면 됩니다.
1. 한 달 치 배당·분배금 내역을 엽니다. 증권사 앱의 ‘배당금 입금 내역’ 또는 ‘이자·배당소득 내역’ 메뉴입니다.
2. 받은 금액 합계와 원천징수 세액 합계를 적습니다. 해외 종목은 외국납부세액도 함께 봅니다.
3. 세액 합계 ÷ 받은 금액 합계가 그달의 실효세율입니다.
4. 15%에 가깝다면 거의 모든 배당이 ④번 자리에서 나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①~③번 자리를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5. 최소 3개월, 가능하면 12개월을 합쳐서 보세요. 분기배당 달 하나만 보면 높게, 비수기 달 하나만 보면 낮게 나옵니다.
자리를 옮길 때의 순서는 배당 현금흐름 만드는 순서 6단계에, 금액별 월 현금흐름 예시는 5천만·1억·2억 월배당 시뮬레이션에 있습니다.

이 구조의 한계도 말씀드립니다
숫자만 보여드리고 끝내면 오해가 생길 것 같아 세 가지를 덧붙입니다.
– 실효세율을 낮추는 게 목표가 되면 안 됩니다. 세금이 적은 ①번 자리는 상승장에서 지수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저는 생활비를 자산에서 꺼내 쓰는 단계라 이 구조를 쓰지만, 자산을 키우는 단계라면 비중이 달라야 합니다.
– ②·③번 자리는 한도와 조건이 있습니다. 공모리츠 분리과세는 5,000만 원·3년, ISA는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있습니다. 무한정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 세법은 바뀝니다. 공모리츠 분리과세는 2026년 말 가입분까지이고, ISA도 올해만 몇 번 개편안이 오갔습니다. 오늘 숫자는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배당소득세는 원래 15.4% 아닌가요? 어떻게 7%가 되나요?
15.4%는 국내 배당소득에 붙는 기본 원천징수율입니다. 국내지수 커버드콜의 옵션 프리미엄처럼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재원이 있고, 공모리츠 분리과세(9.9%)나 ISA(받을 때 원천징수 없음)처럼 다른 규칙을 따르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자리를 섞으면 계좌 전체의 평균 세율이 내려갑니다.
Q2. 그럼 전부 커버드콜로 바꾸면 세금이 0이 되나요?
원천징수는 크게 줄겠지만 권하지 않습니다. 커버드콜은 상승분 일부를 포기하고 현금을 받는 구조라 지수가 크게 오르는 해에는 뒤처집니다. 또 3~4월에는 과세 비중이 30~40%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자산의 25%를 상한으로 둡니다.
Q3. 리츠 ETF도 9.9% 분리과세가 되나요?
상품에 따라 다릅니다. 공모리츠나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 요건을 갖춘 상품만 대상이고, 증권사에서 분리과세 약정을 따로 해야 합니다. 투자 한도 5,000만 원, 3년 보유 조건이 있으니 가입 전에 증권사에 상품별 대상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Q4. ISA에서 받은 배당은 세금을 영영 안 내나요?
아닙니다. 받을 때 원천징수가 없을 뿐, 계좌를 정리할 때 손익을 합산해 비과세 한도(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 400만 원)를 넘는 부분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대신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과 건보료 금융소득에서는 빠집니다.
Q5. 미국 ETF 배당 15%는 ISA에 넣으면 피할 수 있나요?
미국에서 먼저 떼는 15%는 어느 계좌에 넣어도 피할 수 없습니다. 절세계좌가 막아주는 건 국내에서 추가로 붙는 세금, 종합과세 합산, 건보료 반영 쪽입니다. 자세한 구분은 국내 상장 해외 ETF 세금 판별에 있습니다.
Q6. 왜 달마다 실효세율이 다른가요?
세금이 제대로 붙는 국내 고배당주·미국 ETF가 주로 3·6·9·12월에 분기배당을 주기 때문입니다. 분기배당 달은 실효세율이 올라가고, 그 사이 달은 내려갑니다. 제 계좌는 7월 2.4%, 9월 6.9%였습니다.
Q7. 실효세율이 낮으면 건보료도 안전한가요?
방향은 같지만 같은 숫자는 아닙니다. 건보료는 세금이 아니라 ‘소득으로 잡힌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넘는지를 봅니다. 원천징수 세액을 0.154로 나누면 대략 확인할 수 있고, 피부양자는 연금·사업소득 등 다른 요건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커버드콜 분배금, 어떤 달은 세금이 0원인데 어떤 달은 전액 떼입니다 — ①번 자리의 계산 원리
– 분배금은 9배 많은데 세금은 9배 적었습니다 — 8월 원천징수 실측 — 같은 종목의 8월 검산
– 같은 종목, 같은 금액인데 세금은 6배 — 계좌 자리 배치 3원칙 — 7월 계좌 전체 내역
–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기준, 월배당 투자자의 절세 설계
– 건강보험 피부양자, 배당 얼마까지 받으면 자격이 깨지나
관련 영상
9월 합계와 세금 내역, 커버드콜 한 종목을 직접 화면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식앱 하루 10분 보고 9월 배당 328만 원, 세금은 7%만 냈습니다 (실계좌 공개)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상품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배당·세금 내역은 필자 계좌의 2026년 실제 자료이며, 언급한 상품은 구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로 특정 상품을 추천하거나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닙니다. 실효세율과 커버드콜의 과세 비중은 상품·시점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다른 달이나 다른 계좌에서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비교는 단순 가정에 따른 계산입니다. 자산 비중은 필자의 상황(생활비를 자산에서 인출하는 단계)에 맞춘 것이라 일반적인 권장 비중이 아닙니다. 공모리츠 분리과세·ISA 등 세율과 과세 요건은 개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세무 판단은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에,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